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누가 내고 언제 돌려받을까

선수관리비는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 쓰는 이름은 관리비예치금이고, 관리사무소가 이 돈을 돌려주는 때는 소유자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잃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 돈을 냈다면 돌려받을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냈다면 받을 사람은 집주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라면 입주 초기에 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맺고 이 돈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집주인이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신축 단지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선수관리비를 냈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옵니다. 열쇠를 받으러 간 날 관리사무소에서 내라고 했거나, 집주인이 잔금 일정 때문에 먼저 내 달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낸 돈은 집주인이 낼 돈을 대신 낸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은 소유권을 잃지 않으니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냈다는 근거는 직접 챙겨 두세요.

  1. 영수증: 낸 날 받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예치금이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2. 특약: 계약서에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낸 금액은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과 함께 돌려준다”는 문장을 넣어 달라고 하세요.
  3.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과 함께 돌려 달라고 하세요.
세입자가 대신 낸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는다(예시 합계 66만 원)

집을 팔 때, 관리사무소 반환과 매수인 정산 중 하나

법대로라면 집을 판 소유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습니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이 밀려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남은 돈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방식도 흔합니다. 예치금은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두고, 집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잔금 때 치르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지만 두 방식이 섞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파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받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받으면 같은 돈을 두 번 받게 되고, 매수인은 낸 돈의 권리를 넘겨받지 못합니다. 잔금 날짜가 잡히면 관리사무소에 우리 단지는 예치금을 돌려주는지, 새 소유자에게 넘기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입주한 방법선수관리비를 낸 사람돌려받는 때받는 곳
분양받아 입주소유자집을 팔 때관리사무소 또는 매수인
집을 사서 입주매수인(매도인에게 치름)다시 팔 때관리사무소 또는 다음 매수인
세입자로 입주원래는 집주인계약이 끝날 때집주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매수인 정산은 법 조문이 아니라 거래 현장의 방식이라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쪽이라면 잔금을 치른 뒤 관리사무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알리고, 예치금이 새 이름으로 넘어왔는지 확인하세요. 전 주인이 관리비를 밀린 채 나갔다면 예치금에서 먼저 정산됐을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가운데 새 주인이 떠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따로 있으니, 잔금 전에 미납 내역과 예치금 잔액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예치금과 별개로 이사하는 달의 관리비는 이삿날 중간정산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으로 더 잘 알려진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둘 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지만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선수관리비는 입주할 때 한 번 맡기는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붙어 나옵니다.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떼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순서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두 돈을 같은 날 함께 정리하면 따로 연락할 일이 줄어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자리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같이 내밀면, 집주인도 한 번에 금액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받은 선수관리비 영수증과 계약서를 찾아 금액과 낸 사람 이름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몇 년 뒤 이사 나가는 날, 이 사진이 있어야 돌려받을 금액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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