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 관리비에 TV수신료 2,500원이 붙어 있다면 KBS(1588-1801)나 한전(123)에 TV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빠집니다.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면서 관리비에서 이 금액만 따로 빼고 낼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관리비에 수신료가 붙어 나오는 경로
수신료는 TV를 보는지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지로 매깁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가진 사람은 KBS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 하고, 걷는 일은 한전이 맡습니다. 2025년 4월에 신설된 제67조 제3항에 따라 한전은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와 함께 걷습니다.
아파트에는 단지 전체 전기요금 청구서 한 장이 오고, 그 안에 TV수신료 항목이 함께 적혀 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 금액을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에 나눠 싣고 관리비와 함께 걷습니다(한국아파트신문 2025-10-21).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빼 달라”고 해도 관리사무소가 혼자 지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수신료가 붙는 전기료가 세대 전기료와 공용 전기료로 어떻게 나뉘는지도 함께 보면 고지서가 덜 헷갈립니다.
2023년 7월부터 한동안은 전기요금과 따로 낼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다시 합쳐졌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분리 고지를 정했던 시행령 조항(제43조 제2항)도 삭제됐습니다. 고지서에서 2,500원만 빼고 내면 관리비 일부를 안 낸 것으로 잡힐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보다 말소 신청부터 하세요. 관리비가 밀렸을 때 생기는 일은 연체 처리 순서를 보면 됩니다.
TV를 치웠다면 말소 신청부터
방송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TV를 남에게 넘겼거나, 낡거나 망가져 볼 수 없게 됐거나, 버려서 더는 갖고 있지 않으면 2주 안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받습니다(한전 자주 묻는 질문). 전화할 때는 관리비 고지서를 옆에 두세요.
“○○아파트 ○동 ○호입니다. 집에 TV가 없어서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리비로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다음 달 관리비부터 빠지는지와 이번 달 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접수번호도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수신료는 걷지 않습니다. 이미 낸 뒤 말소됐다면 남은 몫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전화를 끊은 뒤에는 관리사무소에도 말소를 신청했다고 알려 두세요. 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TV가 없다는 확인서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TV가 있는데 없다고 말소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TV가 확인되면 제66조 제2항에 따라 1년분 수신료인 3만 원을 추징금으로 물 수 있습니다.
TV가 있어도 덜 내거나 안 내는 경우
TV를 계속 두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신료가 줄거나 빠집니다. 면제는 저절로 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4조 제2항·제3항).
| 경우 | 수신료 | 근거 |
|---|---|---|
| 한 집에 TV가 두 대 이상 | 한 대분만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
| 차량용 TV, 휴대용 기기 | 등록 대상 아님 | 시행령 제39조 제2·3호 |
| 그 달 세대 전기 사용량 50kWh 미만 | 그 달만 면제(별장 제외) |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
| 시각·청각장애인이 사는 집 | 면제 |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
50kWh 기준은 이사를 나가 집을 몇 달 비워 둔 경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냉장고까지 꺼 둔 빈집이라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이보다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세대 검침값은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으니, 빈집 기간의 사용량이 얼마였는지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삿날 관리비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사하는 날 관리비 정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할 곳
말소가 반영됐는지는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단지마다 항목 이름과 순서는 다르지만, 수신료는 대개 전기료 항목 근처에 따로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그대로 2,500원이 찍혀 있다면 말소 신청 때 받은 접수번호를 들고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다시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는 한전 청구서에 적힌 대로 나눌 뿐이라, 말소가 한전 쪽에 반영되지 않으면 관리비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수신료는 TV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TV가 집에 있는지로 매기는 돈입니다. TV가 없는 집이라면 말소 신청 한 번으로 다음 고지서부터 이 금액이 빠지고, 미룬 달만큼은 그대로 관리비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