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한파로 깨진 수도 계량기를 시가 바꿔 주지만, 계량기함에 보온재가 없었거나 보호통이 깨진 채였다면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 약 4만 1천 원을 사용자가 모두 냅니다. 언 계량기는 불이나 50도 넘는 물을 대지 말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이세요.
물이 안 나올 때 녹이는 순서
먼저 현관 옆이나 복도 벽의 계량기함을 열어 계량기 유리를 보세요. 유리가 멀쩡한데 물만 안 나오면 계량기나 배관이 언 것이라 녹이면 됩니다.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이미 터진 것이라 녹여도 소용없고 계량기를 바꿔야 합니다.
- 녹이기: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그 옆 수도관을 골고루 감싸 녹이세요. 수건이 식으면 다시 적셔 바꿔 감으면 됩니다.
- 하지 말 것: 서울시는 동파 안내에서 불을 쓰면 화재가,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 파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끓인 물을 붓거나 토치를 대는 것은 피하세요.
- 신고: 유리가 깨졌다면 서울은 다산콜센터(120), 관할 수도사업소, 카카오톡 ‘아리수톡’ 중 한 곳에 동파 신고를 하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도 같이 알려 두세요.
교체비는 누가 내나
서울은 2022년 10월 수도조례를 고친 뒤로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깨진 계량기는 시가 교체 비용을 냅니다. 다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상태였다면 관리 소홀로 보고,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전액 냅니다. 가정용 15mm 계량기 기준으로 대금 2만 7천 원과 설치비 1만 4천 원을 더한 4만 1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체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계량기함 안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좋습니다. 보온재를 채워 두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시 조례에만 적용됩니다. 서울도 개정 전에는 동파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냈고, 다른 시·군은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 밖이라면 신고할 때 수도사업소에 “보온재를 채워 뒀는데 교체비를 내야 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터진 물이 아랫집까지 샜다면
계량기나 배관이 터져 물이 계속 나오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전화해 물부터 잠가 달라고 하세요. 수도사업소에 신고할 때도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세요.
새어 나간 물이 아랫집 천장에 얼룩을 남겼다면 계량기 교체비와 별개로, 물이 어디서 샜는지에 따라 누가 배상할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 안 배관이 터졌다면 우리 집이 물어 주고,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입주자대표회의 쪽이 책임을 집니다.
11월에 계량기함 열어 볼 것
서울시 설명으로는 영하 10도 아래 날이 이틀 넘게 이어지면 동파가 나기 시작하고, 영하 15도 아래에서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첫 한파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 계량기함 빈 곳을 헌 옷이나 보온재로 채웠는지
- 보온재가 젖어 있지 않은지(젖었으면 마른 것으로 바꾸세요)
- 보호통이 깨지거나 뚜껑이 빠져 있지 않은지
- 관리사무소가 서울시에서 받은 계량기함 보온덮개를 나눠 주는지
한파가 오면 물을 조금 흘려 두세요. 서울시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이면 2분에 일회용 종이컵 하나가 찰 만큼 틀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흘려 둔 물도 계량기를 지나 요금에 잡히니, 그달 요금이 평소보다 많아 보이면 수도요금이 늘어난 원인을 함께 따져 보세요.
복도식 아파트라면 더 챙겨야 합니다. 서울에서 최근 5년간 생긴 동파 1만 9010건 중 절반 이상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동파가 났던 복도식 아파트 30만 가구의 계량기를 2027년까지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험에서는 이 계량기가 영하 20도에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