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 수리
누수·결로·곰팡이처럼 집에 생긴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을 가립니다.
-
한파에 아파트 세탁기를 쓰면 아랫집으로 물이 역류하는 이유
한파에 세탁기를 쓰지 말라는 방송은 우리 집 세탁기를 걱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배수관에 막힌 세탁 물이 저층 베란다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물이 올라온 집은 누가 세탁기를 돌렸는지 찾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어디가…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보상받는 방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다쳤다면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 보험은 다친 사람 한 명에게 상해 등급에 따라 20만~1,500만 원까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친 데가 없어도 갇힌…
-
아파트 수도 계량기 동파 교체비를 내가 내야 하는 경우
서울에서는 한파로 깨진 수도 계량기를 시가 바꿔 주지만, 계량기함에 보온재가 없었거나 보호통이 깨진 채였다면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 약 4만 1천 원을 사용자가 모두 냅니다. 언 계량기는 불이나 50도 넘는 물을…
-
윗집이 누수 확인을 거부할 때 먼저 할 일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윗집 안을 살펴보는 일은 부탁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권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내 집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라면 윗집 전유부분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
전세 아파트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집주인이 내는 기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아파트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대개 집주인이 냅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큰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만 세입자 몫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
아파트 화장실 배수구로 물이 역류할 때 할 일
화장실 바닥 배수구로 물이 올라오면 세탁기와 샤워부터 멈추세요. 우리 집 물을 다 잠갔는데도 계속 올라온다면 막힌 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함께 쓰는 아래쪽 배관이고, 넘치는 물은 위층 집들이…
-
아파트 창문 외풍이 심할 때 확인할 곳과 단열 방법
창문 외풍은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창짝과 창틀 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뽁뽁이를 붙이기 전에 잠금장치를 끝까지 걸고 바람이 드는 틈부터 찾아 막아야 합니다. 입주한 지 3년이 안…
-
아파트 화장실 하수구 냄새가 날 때 없애는 순서
화장실 하수구 냄새는 대부분 배수구 아래에 고여 있어야 할 물이 말랐거나, 그 물을 비켜 가는 틈에서 올라옵니다. 세정제를 붓기 전에 바닥 배수구, 세면대, 변기 밑을 하나씩 막아 보며 냄새가 나오는…
-
아파트 난방을 켰는데 방이 차가울 때 확인할 순서
난방을 처음 켰는데 방 하나만 차갑다면 고장보다 싱크대 밑 분배기에서 그 방 밸브가 잠겨 있거나 배관에 공기가 찬 경우를 먼저 의심하세요. 집 전체가 미지근하다면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단지가 아직…
-
코킹을 다시 해도 베란다 창틀로 빗물이 샌다면
베란다 창틀 아래로 빗물이 들어올 때 실리콘보다 먼저 볼 곳은 창틀 바닥에 뚫린 물빠짐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밖에서 막고 레일에 물을 채워 두면, 바깥 코킹이 문제인지 창틀 안쪽에 물길이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