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소음이 이어진 기간과 크기, 시간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판결문이 공개된 서울북부지법 사건에서는 윗집 소음에 2년 넘게 시달린 아랫집 가족 네 명이 1인당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식 측정에서는 기준을 넘지 못했는데도 경찰 출동 기록과 직접 찍은 영상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청구한 500만 원 중 250만 원이 나온 이유
소송을 낸 쪽은 아랫집에 사는 부부와 자녀 두 명이고, 상대는 바로 위층 부부였습니다. 네 사람은 2020년 6월 이사 온 직후부터 소음 문제로 다퉜고, 각자 500만 원씩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절반인 1인당 2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확정). 위층 부부가 함께 물어야 하는 돈은 모두 1,0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판결문에서 본 사정은 고통을 받아 온 기간, 소음의 크기와 종류, 피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자들의 상태, 위층이 소음을 막으려고 무엇을 했는지, 소송에 이른 경위입니다. 같은 250만 원이 다른 집에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을 얼마나 보여 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아랫집이 청구한 것 | 법원 판단 |
|---|---|
| 위자료 1인당 500만 원 | 1인당 250만 원 인정 |
| 일부러 소음을 내지 말라는 금지 명령 | 기각 |
| 어기면 하루 50만 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 기각 |
금지 명령이 기각된 이유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소음이 날 수밖에 없고,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라는 말이 막연해서 지켰는지를 아랫집의 느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소음을 멈추게 하는 명령보다 이미 겪은 고통에 대한 돈에 가깝습니다.
공식 측정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뛰거나 걷는 소리의 기준은 층간소음 기준 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1분 평균이 낮 39dB, 밤 34dB이고, 순간 최고는 낮 57dB, 밤 52dB을 1시간에 3번 이상 넘으면 초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상담지원센터가 잰 값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을 들어 다른 기록을 함께 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아랫집에 와서 위층 소리를 직접 들었고, 경찰 단속경위서에는 진술을 듣는 동안에도 ‘쿵’ 소리가 2~3초 간격으로 5분 넘게 들렸다고 적혔습니다. 위층 주민 한 명은 바닥을 내려친 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랫집은 수십 차례 영상을 찍었고, 직접 잰 소음이 60dB을 넘은 때도 있었습니다. 위층은 누가 소리를 냈는지도 소리 크기도 믿을 수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을 불러 직접 듣게 하면, 측정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사람이 남긴 기록이 생깁니다. 일지 쓰는 법과 이웃사이센터 측정 신청은 층간소음 민원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위층은 아랫집도 보복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위층의 책임은 그대로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맞대응으로 천장을 치는 쪽은 오히려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리를 되돌려 보내지 말고 기록만 쌓으세요.
아이가 뛴 소리도 부모가 물어 주나요
물어 줍니다. 위층 부부는 항의를 받고 아이들을 교육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낸 소리가 섞여 있어도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아이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배상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확인할 금액 한도와 기한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 제766조를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몇 년째 참아 왔다면 오래된 일부터 기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위층 소음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한 소송은 기각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확정). 법원은 층간소음 기준이 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지 집이 갖춰야 할 성능 기준은 아니라고 봤고, 낸 증거로는 기준을 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라도 층간소음으로 돈을 청구할 상대는 집주인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위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