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 공동생활
층간소음·CCTV 열람처럼 이웃과 얽힌 문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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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전에 해야 할 일
층간소음 신고는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 소리가 어느 집에서 언제 나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소리 나는 집을 모르면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같은 두 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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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CCTV, 입주민이 직접 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내 모습이나 우리 아이가 찍혀 있다면 경찰 없이 신청해 10일 안에 보고 사본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만 찍힌 장면이라면 남의 영상이라 경찰 신고를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