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소리를 보낸 아래층 주민에게 대법원은 2023년 12월 스토킹범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주민은 출동한 경찰에게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지만, 법원은 몇 달 동안 이어진 소음과 그사이 이웃 여러 집이 이사한 사정을 보고 처벌했습니다.
한 번 크게 틀면 경범죄, 몇 달 이어지면 스토킹
보복 소음에 적용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음향기기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한 번으로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인근소란이 됩니다. 그런 소리를 상대에게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이런 소리 | 근거 | 처벌 |
|---|---|---|
| 악기·라디오·텔레비전·확성기 같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함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 범칙금 3만 원, 또는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보냄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뛰거나 걷는 소리처럼 일부러 낸 것이 아닌 생활 소음 | 층간소음 기준 규칙 | 처벌 없음, 측정과 조정 |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상대에게 글·말·부호와 함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일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나온 소리가 모두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웃 사이 소음 분쟁 중에 생긴 행위를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따진 것은 소리를 낸 시각과 기간, 대화를 거부했는지, 이웃을 괴롭힐 뜻이 보이는지였습니다. 뛰는 소리처럼 일부러 낸 것이 아닌 생활 소음은 처벌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를 거치는 민원 절차로 다룹니다. 개 짖는 소리는 인근소란 목록에 없어서 반려견 소음은 따로 다뤄야 합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아도 처벌까지 간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건물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몇 달 동안 이웃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었습니다. 그사이 이웃 여러 집이 몇 달 안에 이사를 갔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영장 들고 왔냐”며 거부했고, 대화를 하려던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소리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를 봤습니다. 경찰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일은 처벌을 막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웃을 괴롭힐 뜻이 있었다고 본 사정 가운데 하나로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법률 상담 게시판에도 아랫집이 우퍼를 쓰는 것 같은데 경찰이 와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상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끝나지 않았더라도 신고와 출동 기록은 남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112 신고와 경찰 출동이 판단 근거로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중에 신고하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바로 현장에 나와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계속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도 해야 합니다. 반복될 우려가 크고 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주거 100미터 안 접근이나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동 ○○호입니다. 아랫집에서 밤마다 천장 쪽으로 쿵쿵 치는 소리와 스피커 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석 달째이고 관리사무소에도 접수했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으니 출동해 주세요. 반복되는 스토킹행위로 신고합니다.”
보복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남겨 두세요
대법원이 본 사정은 시각, 기간, 피해의 범위였습니다. 기록도 이 세 가지가 드러나도록 남기세요.
- 소음 일지: 날짜, 시작과 끝 시각, 소리 종류(두드림·음악·낮게 울리는 저음), 들린 방을 적으세요. 늦은 밤과 새벽에 몰리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 녹음과 영상: 시각이 함께 남게 찍으세요. 소음이 기준을 넘었는지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으로 따지므로, 휴대폰 녹음은 언제 무엇이 들렸는지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 관리사무소 접수: 접수한 날짜와 관리사무소가 아랫집에 무엇을 전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 112 신고: 신고한 시각, 출동 여부, 경찰관이 한 말을 그날 바로 적으세요.
- 이웃의 피해: 옆집이나 같은 줄 다른 집도 들었다면 그 집의 일지도 함께 모으세요. 위 사건에서는 이웃 여러 집이 이사한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맞대응은 하지 마세요. 위 사건의 피고인도 처음에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말하던 쪽이었고, 같은 법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됐습니다. 일부러 낸 소음으로 잠을 못 자거나 병원에 다녔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위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두세 주 쌓였는데도 밤 소음이 멈추지 않으면, 다음번에 소리가 날 때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제3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았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소리가 그친 뒤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일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