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다쳤다면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 보험은 다친 사람 한 명에게 상해 등급에 따라 20만~1,500만 원까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친 데가 없어도 갇힌 일은 관리사무소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하는 고장이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갇혔을 때는 비상통화 버튼 다음 119
먼저 엘리베이터 안의 비상통화 버튼을 눌러 관리실이나 유지관리업체와 연결하세요. 연결이 안 되거나 구조가 늦어지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층 사이에 멈춘 칸에서 문을 억지로 벌리고 나오다가는 떨어질 수 있으니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에서 기다리세요.
119에 신고할 때는 승강기번호를 불러 주세요. 행정안전부 안내를 보면 “승강기번호를 119 신고 시 알려주면, 센터에서는 승강기번호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위치 및 구출 매뉴얼을 구조대에게 제공”해 출동과 구조 시간이 줄어듭니다. 승강기마다 이 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붙여야 하므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조작 버튼 주변과 벽을 둘러보세요.
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금액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쪽(아파트라면 보통 관리사무소)은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별표 6에 나옵니다.
| 피해 | 보험이 적어도 보장해야 하는 금액 |
|---|---|
| 부상 | 1인당 상해 등급별 20만~1,500만 원. 7일 이하 통원이나 3일 이하 입원은 14급 20만 원, 8~14일 통원은 13급 40만 원 |
| 치료 뒤 남은 장애 |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500만~8,000만 원 |
| 사망 | 1인당 8,000만 원(실제 손해가 2,000만 원보다 적어도 2,000만 원) |
| 물건 피해 | 사고 한 건에 1,000만 원 |
표의 금액은 한도입니다. 보험금은 사망을 빼면 실제로 든 치료비 같은 실손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지가 이보다 높은 한도로 가입했을 수도 있으니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이 보험은 승강기 때문에 생긴 사고만 다룹니다. 단지 계단이나 빙판에서 넘어졌다면 단지가 든 다른 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치료비는 이 순서로 청구하세요
- 병원 진료: 갇혔다 나온 날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기세요. 통원·입원 기간에 따라 상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 보험사 확인: 관리사무소에 보험사 이름과 증권번호, 사고 접수 방법을 물어보세요.
- 영상 보존: 엘리베이터 안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니 영상 열람을 신청해 갇힌 시각과 상황을 남겨 두세요.
- 보험금 청구: 진단서·영수증·사고 경위를 보험사에 내세요.
“○월 ○일 ○시쯤 ○동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사와 증권번호, 사고 접수 방법을 알려 주세요. 공단에 고장 통보를 했는지도 알려 주세요.”
운행 중 멈추거나 가려던 층으로 가지 않아 사람이 갇힌 고장은 시행령 제37조의 ‘중대한 고장’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를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 내용에는 갇힌 사람 수와 구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공식 기록이 남으니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치지 않았거나 정전으로 멈췄다면
책임보험이 배상하는 것은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입니다. 놀라고 시간을 뺏긴 것만으로는 보장 항목에 들지 않습니다. 갇힌 뒤 어지러움이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이어져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를 들고 부상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정전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멈춰 갇힌 경우는 공단에 알려야 하는 중대한 고장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7조 제2항). 이때는 관리사무소에 언제 몇 분 동안 갇혔는지 일지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같은 엘리베이터가 자꾸 멈춘다면 그 기록이 쌓여야 동대표 회의에서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보험이 없다”고 답한다면 그것부터가 법 위반입니다.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