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CCTV, 입주민이 직접 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내 모습이나 우리 아이가 찍혀 있다면 경찰 없이 신청해 10일 안에 보고 사본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만 찍힌 장면이라면 남의 영상이라 경찰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내 영상과 남의 영상은 어디서 갈릴까

CCTV 열람은 찍힌 사람의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열람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영상에 누가 찍혔나”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다친 장면처럼 우리 아이가 찍혀 있으면 부모가 청구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진 장면, 내가 누군가와 부딪힌 장면도 내 영상입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찾으려는 경우는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려는 CCTV 열람을 본인 영상의 열람이 아니라 타인이 찍힌 영상의 제3자 제공 요청으로 봤고, 이때는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법원 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거쳐 요청하거나 생명·신체·재산이 급박한 경우에만 영상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으려는 열람도 영상에 내가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난 집을 CCTV 대신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전에 해야 할 일에 적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과 같이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경험담과, 그 말은 거절 사유가 안 된다는 기사가 함께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찍힌 영상이면 틀린 말이고, 가져간 사람만 찍힌 영상이면 맞는 말입니다. 물건이 없어졌다면 경찰 신고가 영상에 닿는 길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도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촬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따로 둡니다.

같은 아파트 CCTV라도 누가 찍혔는지에 따라 영상을 받는 길이 갈린다. 엘리베이터 CCTV에 우리 아이가 찍힌 장면은 내 영상이라 부모가 열람과 사본을 청구하고, 함께 찍힌 사람은 가려서 보여 준다. 놀이터 벤치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만 찍힌 장면은 남의 영상이라 입주민에게 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요청한다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말로 부탁하면 관리사무소도 어디까지 보여 줘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10일이 언제부터인지도 흐려집니다. 단지에 정해진 신청서가 있으면 그 양식에, 없으면 문자나 종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동 ○○호 입주민 ○○○입니다. ○월 ○일 오후 6시 10분~6시 30분 사이 ○동 엘리베이터 CCTV에 저희 아이(초등학생, 파란 점퍼)가 찍힌 장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친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사본(파일)으로 받기를 원하며, 함께 찍힌 분은 가림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확인 전까지 해당 시간대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안에는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대를 30분 안쪽으로 좁혔고, 영상에서 찾을 옷차림을 적었고, 열람인지 사본인지 밝혔고, 보존을 부탁했습니다. 시간을 “그날 하루”로 적으면 누군가 그 분량을 다 돌려 봐야 하고, 오래된 녹화 장비는 빨리 감기도 쉽지 않다는 경험담이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던 때와 알아챈 때 사이로 좁혀 적습니다.

주차장에 세워 둔 내 차가 찍힌 장면이라면 아파트 주차장 문콕, 상대 차가 없을 때 CCTV로 찾는 법에 차 번호와 기둥 번호처럼 더 적을 것과 보험사가 대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누가 낼까

원칙은 청구한 사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열람에 따르는 모자이크 비용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외도 같은 답변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쪽의 과실 때문에 영상을 확인하게 된 것처럼 열람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관리 쪽에 있으면 비용은 관리 쪽이 부담하고, 시행령도 이 경우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한 번 보고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면 사본 대신 화면 열람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자이크가 어려우면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고 보여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편집을 거쳐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 품이 덜 듭니다.

관리사무소가 거절하며 하는 말

거절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열람을 거절하려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창구에서 말로만 “안 됩니다”를 들었다면, 어떤 사유인지 글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들은 말내가 찍힌 영상이라면근거
“경찰과 같이 오세요”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운영자 행동수칙
“다른 사람도 찍혀 있어서 안 됩니다”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리고 보여 줘야 합니다같은 행동수칙
“규정상 입주민에게는 못 보여 드립니다”공동주택 규정도 찍힌 본인에게 보여 주는 것은 허용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벌써 지워졌습니다”찍힌 지 30일이 안 됐다면 보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같은 시행규칙 제8조

그래도 보여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가 받습니다. 규정을 어겨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와 별개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과 지워진 뒤

아파트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CCTV 운영·관리 방침에 적힌 보관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은 최소선이라 더 오래 두는 단지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방침에 적힌 보관기간을 물어보면 남은 날짜를 셀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지워지기 전에 몰려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존 부탁을 함께 적는 것이 첫째이고, 물건이 없어졌거나 폭행처럼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둘째입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앞의 시행규칙에 따라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의 다툼이 소송까지 갈 일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먼저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곧 없어질 CCTV 영상이 이 제도를 떠올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