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계단 흡연 신고, 금연아파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복도·계단 흡연은 우리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어야 보건소가 과태료 5만원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지정이 없는 단지라면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단지 안 어린이놀이터는 지정이 없어도 금연구역입니다.

우리 단지는 금연아파트일까

금연아파트는 따로 있는 아파트 종류가 아니라, 보건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동주택을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시·군·구 홈페이지와 단지 게시판에 공고가 나가고, 출입구에 과태료 안내와 신고 전화번호가 적힌 금연구역 표지가 붙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러니 동 출입구의 표지부터 보세요. 표지가 없으면 관리사무소나 구 보건소에 “우리 단지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정은 장소마다 따로 합니다. 복도와 계단만 지정하고 지하주차장은 빠진 단지도 있으니, 담배를 피우는 그 자리가 지정 범위에 들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야 보건소 과태료 대상이고, 놀이터는 지정 없이도 금연구역, 베란다·화장실은 관리사무소 권고 대상이다

지정된 곳에서 피우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이고,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5만원이 부과된다고 안양시 보건소와 마포구 보건소가 안내합니다.

신고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구 보건소의 금연 담당 부서로 합니다. 금연구역 표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그곳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누가 피웠는지 확인돼야 매길 수 있어서, 단속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를 떴다면 부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시간대가 대개 일정하다는 점을 들어 보건소에 그 시간에 맞춰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놀이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금연아파트 지정과 상관없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금연구역 목록). 이때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입니다.

금연구역 밖은 관리사무소 권고까지

금연아파트가 아닌 단지의 복도·계단, 그리고 베란다나 화장실처럼 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때 기댈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사실을 알리고, 피운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세대 안까지 조사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세대는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과태료나 벌칙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민원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는 강제할 수 없고, 확인과 권고, 안내방송과 게시문, 입주민 교육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권고가 효과를 보려면 관리사무소가 어느 세대인지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을 넣을 때 아래를 함께 적어 내세요.

  • 언제: 냄새가 난 날짜와 시간대. 일주일만 적어도 반복되는 시간이 보입니다.
  • 어디서: 몇 층 계단참인지, 연기가 우리 집 화장실 환풍구로 들어오는지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지
  • 흔적: 계단참에 쌓인 꽁초나 재떨이로 쓰는 캔 사진
  • 함께 겪는 이웃: 같은 라인에서 냄새를 맡는 세대가 함께 민원을 넣으면 관리사무소가 발생 세대를 좁히기 쉽습니다.

계단 CCTV로 피운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해도 영상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열람은 내가 찍힌 영상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 세대를 지목하는 쪽지를 붙이거나 단지 커뮤니티에 올리면 다툼만 커지기 쉬우니, 권고는 관리사무소를 거쳐 요청하세요.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

복도·계단 흡연이 계속된다면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고, 동의는 신청일 전 3개월 안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동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가운데 지정할 장소별로 받습니다. 구 보건소에 내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와 동의서(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공동주택 도면과 지정할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

보건소는 동의가 진짜인지 확인한 뒤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세대를 돌며 서명을 받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 관리사무소에 동의서 양식과 게시판 안내를 부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이 네 곳뿐입니다. 지상 주차장, 필로티, 베란다·화장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금연아파트가 된 뒤에도 이런 자리는 관리사무소 권고로 다뤄야 합니다(생활법령정보 단지 내 흡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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