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탕비는 무엇이고 온수 1톤에 얼마일까

급탕비는 샤워·설거지·세탁에 쓴 온수의 물값과 그 물을 데운 값을 합친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급탕비를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라고 적어 둔 그대로입니다. 방을 데우는 난방과는 따로 계산되므로 보일러를 한 번도 켜지 않은 달에도 온수를 썼다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아니라 온수관으로 지나간 물의 양으로 매기기 때문에, 손을 씻을 때 레버를 가운데로 여는 습관만으로도 따뜻한 물이 나오기 전부터 급탕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고지서의 세 줄은 재는 것이 다릅니다

수도료·급탕비·난방비는 모두 물이나 열과 얽혀 있어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각각 다른 것의 값입니다.

고지서 줄무엇의 값난방 안 켠 달
수도료찬물로 쓴 물나옴
급탕비온수의 물값 + 데운 값나옴
난방비방을 데운 열사용분은 거의 없음

눈여겨볼 것은 가운데 줄입니다. 온수로 쓴 물의 값은 급탕용수비로 급탕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한 달에 쓴 물 전체는 수도 사용량에 급탕 사용량을 더해야 나옵니다. 수도료 줄만 보고 “물을 적게 썼다”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찬물 쪽 사용량이 이상하게 많다면 아파트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 확인할 곳의 계량기 점검 순서가 그대로 통합니다.

난방 방식에 따라 이 줄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집 안 보일러로 물을 데우는 개별난방이라면 데운 값은 도시가스 요금에 들어 있어서 관리비에 급탕비 줄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역난방 단지라면 급탕비는 일반관리비 쪽이 아니라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정한 사용료 칸에 적힙니다. 고지서에서 줄 위치가 낯설다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는 법을, 난방비 줄의 사용량이 0인데 금액이 찍힌 경우라면 난방을 안 했는데 아파트 난방비가 나오는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온수 1톤 값을 직접 계산해 보면

급탕비는 보통 세대 급탕 계량기에 찍힌 사용량(㎥, 곧 톤)에 단지가 정한 1톤 단가를 곱해 나옵니다. 아파트관리신문에 실린 주택관리사 기고도 연료와 수도료 계산 방식이 단지마다 달라 1㎥ 단가를 단지별로 계산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단가 안에 무엇이 드는지 따라가 보면 고지서 숫자가 읽힙니다.

  1. 얼마나 데우나: 10℃ 수돗물을 55℃ 온수로 만든다고 하면 45℃를 올립니다. 실제 온도는 계절과 단지 설비에 따라 다릅니다.
  2. 필요한 열: 물 1톤을 1℃ 올리는 데 1Mcal가 들므로 45Mcal입니다.
  3. 데운 값: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사용요금은 Mcal당 112.32원(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부가세 별도)이라 45Mcal이면 약 5,050원입니다.
온수 1톤 값 계산. 수돗물 10℃를 55℃로 45℃ 올리면 45Mcal, 주택용 열요금 112.32원을 곱해 약 5,050원이고 물값과 식는 몫이 더해진다

여기에 온수로 쓴 물의 수도요금이 더해지고, 기계실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 배관에서 식는 열도 누군가는 냅니다. 겨울에는 수돗물이 더 차가워 같은 1톤에 열이 더 듭니다. 공급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니면 열요금도 다릅니다. 그러니 고지서의 1톤 단가가 이 계산보다 조금 높은 것은 자연스럽고, 크게 벗어나 보인다면 어떤 온도와 열요금을 넣어 정한 단가인지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난방비는 급탕비를 먼저 떼고 남은 돈입니다

같은 별표 2는 난방비를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기계실이 한 달 동안 쓴 연료나 열은 한 덩어리이고, 급탕비를 먼저 계산해 떼어 내면 나머지가 난방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탕 1톤 단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두 줄의 몫을 가릅니다. 단가가 실제 원가보다 낮으면 온수를 많이 쓰는 집이 덜 내고 그 차액은 난방비를 나눠 내는 집들이 떠안습니다. 높으면 반대로 온수를 쓰는 집이 더 냅니다. 혼자 살며 온수를 적게 쓰는 집과 식구가 많은 집의 이해가 이 숫자 하나에서 갈립니다.

지역난방 단지도 사정이 같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요금표에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만 있고 급탕 요금이 따로 없어서, 단지가 받은 열요금을 난방과 급탕으로 나누는 기준은 단지가 정합니다. 그 기준이 궁금하면 관리사무소에 “급탕 1톤 단가를 얼마로,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를 묻고 해당 관리규약 조항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관리규약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하고, 세입자도 사용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수를 거의 안 쓰는데 급탕비가 줄지 않을 때

혼자 살고 온수를 아껴 쓰는데도 급탕 사용량이 줄지 않는다면, 원인은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레버를 가운데로 여는 습관. 레버가 가운데면 찬물관과 온수관에서 물이 같이 나옵니다. 손 씻기나 양치처럼 짧게 쓰면 온수관에 고여 식어 있던 물만 나오다 끝나지만, 계량기는 그만큼을 온수로 셉니다. 짧게 쓸 때는 레버를 찬물 쪽으로 두고 엽니다. 반대로 잠가 둔 레버의 방향은 요금과 상관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계량기도 돌지 않고, 보일러도 온수를 실제로 틀어야 가동된다는 제조사 엔지니어 설명이 있습니다.
  • 새는 곳. 집 안의 물을 전부 잠그고 급탕 계량기를 봅니다. 그래도 숫자가 움직이면 온수관이나 혼합 꼭지 어딘가에서 새고 있는 것입니다.
  • 찬물 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올 때. 앞의 아파트관리신문 기고는 역류방지장치가 닳거나 고장 나면, 또 물 잠금 스위치가 달린 샤워기를 쓰면 온수와 찬물이 서로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는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하고 꼭지나 샤워기를 고칩니다.

셋 다 아니라면 고지서의 검침 기간부터 봅니다. 지난달보다 검침 기간이 길면 같은 생활을 해도 사용량이 늘어 보입니다. 그래도 설명되지 않으면 몇 달 치 급탕 사용량을 적어 들고 관리사무소에 계량기 확인을 요청하면, 계량기 오류인지 생활 패턴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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