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 층간소음과 다르게 푸는 법

“강아지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라서 저희가 해 드릴 게 없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에는 개 짖는 소리가 없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개 사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개 짖는 소리가 없는 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에서 나는 소음이고,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직접충격 소음, 그리고 텔레비전·음향기기를 쓸 때 나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개 짖는 소리는 둘 중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 몇 데시벨을 넘었는지로 따지는 층간소음 절차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인근소란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확성기 같은 물건의 소리와 사람이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경우를 적고 있고, 동물 소리는 목록에 없습니다.

윗집에서 사람이 뛰는 소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기 전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는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 곧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매일 오래 짖어 이웃이 피해를 본다면 관리사무소가 나설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다만 개를 키우는 것만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이 조항이 사육 자체가 아니라 사육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안건 21-0287). 그래서 요청은 “개를 못 키우게 해 달라”가 아니라 “짖는 소리를 줄이도록 알려 달라”로 하세요. 그래야 관리사무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부탁할 수 있는 일은 해당 세대에 피해 사실을 전하는 것, 동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이는 것, 단지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함께 알리는 것입니다. 복도 흡연 민원 때 관리사무소가 세대에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요청은 말보다 문자로 남겨 두세요.

“○동 ○○호입니다. 옆집(○○호)의 개가 평일 낮에 30분 넘게 짖는 일이 이번 주에만 네 번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피해로 보고, 해당 세대에 사실을 알려 개선을 요청해 주세요. 제가 적은 날짜와 시간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견주가 듣지 못하는 시간을 적어 두세요

개가 혼자 남은 동안 짖는다면 견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조용하니 “우리 개는 안 짖어요”라고 답하기 쉽고, 이웃은 거짓말이라고 느껴 갈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록은 견주를 몰아세우는 증거라기보다 견주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 주는 자료입니다.

  • 날짜와 시각: 짖기 시작한 때와 멈춘 때를 적으세요. “오전 9시 10분~9시 50분”처럼 적으면 견주가 외출한 시간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들리는 방향: 위층인지 옆집인지, 복도 쪽인지 베란다 쪽인지 적으세요. 엉뚱한 집에 전달되는 일을 막습니다.
  • 녹음: 우리 집 안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파일 이름이나 메모에 시각을 남기세요.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 기간: 일주일만 적어도 평일 낮인지, 밤인지, 특정 요일인지가 보입니다.

견주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면 기록에서 시각만 추려 쪽지로 전하거나 관리사무소를 거쳐 전하세요. 얼굴을 맞대고 따지는 것보다 견주가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줄을 쥐는 것만으로 부족

짖는 소리와 달리 엘리베이터와 복도에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공동주택 건물 안의 공용공간에서는 여기에 더해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줄 끝만 손에 쥐고 개가 2미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라면 이 기준이 말하는 ‘이동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리는 순간 다른 사람과 바로 마주치는 곳이라 이 차이가 큽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줄 끝만 쥐면 안 되고 개를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아야 하며, 소변도 바로 치워야 한다

배설물 처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이라면 대변뿐 아니라 소변도 즉시 치워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제101조제4항에 따라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는 시·군·구청이 부과합니다.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견주를 찾고 싶어도 남이 찍힌 영상은 마음대로 볼 수 없으니, 먼저 CCTV 열람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반복되는 일이라면 날짜·시각·장소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게시를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래도 그대로라면 어디로 갈까?

관리사무소가 전달하고 안내문을 붙였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문제에 따라 연락할 곳이 다릅니다.

상황먼저 말할 곳 → 다음근거
혼자 남은 개가 오래 짖음관리사무소 → 기록을 갖고 다시 요청시행령 제19조제2항
엘리베이터·복도에서 줄을 잡지 않음관리사무소 →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동물보호법 제16조, 과태료 50만 원 이하
엘리베이터·계단 배설물을 두고 감관리사무소 →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동물보호법 제16조, 과태료 50만 원 이하
사람이 뛰는 소리관리사무소 → 이웃사이센터층간소음 규칙 제2조

짖는 소리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지만, 개 짖는 소리에는 따로 정한 데시벨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야 하므로 어느 경로로 가든 날짜와 시각을 적은 기록이 바탕이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짖는 시각을 적어 보세요. 그 기록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해당 세대에 전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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