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세탁기를 쓰지 말라는 방송은 우리 집 세탁기를 걱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배수관에 막힌 세탁 물이 저층 베란다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물이 올라온 집은 누가 세탁기를 돌렸는지 찾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어디가 얼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언 자리에 따라 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세탁 물이 저층 베란다로 올라오는 길
베란다 세탁기의 물은 바닥 배수구로 들어가 여러 층이 함께 쓰는 세로 배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 배관의 아래쪽이 얼면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위층에서 내려온 물이 가장 낮은 배수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1층 바깥으로 드러난 배수관이 얼면 1·2층으로 물이 역류합니다. 난방이 안 되는 베란다의 배관에 보온이 안 돼 있으면 중간층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곤란한 점은 위층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수가 잘되니 막힌 줄 모르고, 피해는 저층 집에만 생깁니다. 2023년 1월 한파 때 인천의 한 아파트는 매일 방송해도 세탁기를 쓰는 집이 있어 역류가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스팀 해빙기로 배관을 녹였습니다. 이 단지 관리사무소 과장은 중·고층 주민이 세탁기를 쓰면 누구인지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파 때 세탁기를 돌리기 전에 볼 것
- 관리사무소 방송과 공지: 세탁기 사용을 멈춰 달라는 안내가 나왔다면 풀릴 때까지 따르세요. 우리 집이 고층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결빙 방지 모드: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모드가 16시간 동안 급수와 배수를 반복한다고 설명하며 “하수구가 얼 수 있는 환경에서는 결빙방지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세탁기를 지키려고 켜 둔 모드가 얼어 가는 배관에 밤새 물을 보낼 수 있으니, 베란다 세탁기라면 켜기 전에 관리사무소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 배수 호스: 굽은 곳이 있으면 곧게 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세요. 호스 끝은 물에 잠기지 않아야 합니다.
- 세탁기 안의 물: 빈 세탁기로 5분쯤 탈수를 돌려 남은 물을 빼 두세요. 삼성전자서비스는 실외 온도가 영하 5도 아래로 사흘 이어질 때 이런 조치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물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온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집 안 수도 전체가 끊겼다면 계량기가 얼었는지부터 보세요.
베란다로 물이 올라온 집이 할 일
세탁기와 샤워를 멈추고, 물이 올라오는 배수구와 젖은 곳을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그다음 경비실이나 당직 번호로 전화해 이렇게 말하세요.
○동 ○○호입니다. 베란다 배수구로 세탁 물이 올라옵니다. 우리 집은 세탁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라인에 세탁기 사용을 멈춰 달라고 방송해 주시고, 어디가 얼었는지 확인되면 알려 주세요.
언 곳을 물어봐야 나중에 배상을 따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배관을 녹이고 나면 어디가 얼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지니, 작업이 끝날 때 날짜와 위치를 받아 적어 두세요. 물이 빠진 뒤에는 화장실 배수구가 역류했을 때처럼 치우고 사진을 남기세요.
언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 상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0조를 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합니다. 이 글의 조항 번호는 서울시 준칙 기준이니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언 곳 | 해빙·수리 | 피해가 난 집이 청구할 곳 |
|---|---|---|
| 여러 세대가 쓰는 세로 배관, 1층 바깥 배관 |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쪽. 단지 보험 접수를 물어보세요 |
| 한 세대의 배수구에서 세로 배관까지 잇는 배관 | 그 세대 | 그 세대(준칙 제25조 제2항) |
| 얼지 않았고 세탁기 호스가 빠지거나 물이 넘침 | 그 세대 | 그 세대(민법 제750조) |
공용 배관 쪽이 원인이면 피해 세대가 청구하기에 유리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흠이 있어 손해가 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용 배관의 유지·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하는 일입니다. 다만 한파로 얼었다는 사정이 배상을 줄이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판결 원문을 찾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대 쪽이 원인일 때는 천장 누수 때의 배상 기준을 참고하세요.
방송을 듣고도 세탁기를 쓴 위층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묻습니다. 준칙 제25조 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세대를 훼손하면 물어 주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청구하려면 어느 집 물이 내 집으로 왔는지 보여 줘야 하는데, 세로 배관에는 여러 집의 물이 섞입니다. 방송 뒤 세탁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명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매년 같은 자리가 언다면 한 집만 조심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공용 배관 보온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하세요. 각 세대가 배관에 휴대용 열선을 감는 건 화재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