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에 이사를 나간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정리할 관리비는 두 장입니다. 9월 초에 이미 받은 8월분 고지서, 그리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중간정산서입니다. 관리비는 한 달을 쓴 뒤 다음 달에 고지되는 후불이라, 이사하는 달에는 두 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정산서의 전기·수도는 이삿날 계량기 숫자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지난 석 달 평균을 날짜로 나눠 매깁니다. 두 장을 다 낸 뒤에는 관리비 자동이체를 꼭 해지하세요. 그대로 두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늦게 나오는 고지서가 두 장을 만듭니다
이사 날 관리비가 예상보다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개 이것입니다. 단지 관리규약의 바탕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비 납부기한을 “다음달 ○○일”로 둡니다. 8월에 쓴 관리비를 9월에 내는 구조라서, 9월 중순에 이사하는 집은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8월분과 막 쓰기 시작한 9월분을 함께 떠안습니다. 같은 준칙은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준칙은 서울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고, 각 단지는 그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날짜와 세부 계산은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후불, 이삿날까지 정산”이라는 뼈대는 거의 같습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서울시 준칙은 전출하는 사람이 정산을 요청하면 이삿날을 기준으로 아래처럼 산정하게 합니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항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둘로 갈립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전기·수도처럼 세대 계량기가 있는 것 | 이삿날 계량기 숫자로 실제 사용량 |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나머지 | 석 달 평균 ÷ 이달 일수 × 산 날수 |
예를 들어 이사 전 석 달 동안 계량기와 상관없는 몫이 평균 18만 원이었고, 9월(30일) 가운데 20일을 살았다면 18만 원 ÷ 30일 × 20일 = 12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삿날 검침한 전기·수도 요금을 더한 것이 중간정산서 금액입니다. 준칙이 “수도, 전기 등”이라고 열어 둔 만큼, 난방·급탕 계량기가 따로 있는 집이라면 그 값도 이삿날 숫자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 평균값보다 몇 퍼센트를 더 얹은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근거를 물어볼 만합니다. 옛 준칙 가운데는 인천시 2013년 준칙처럼 평균에 “100분의 5(편차율)”를 더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올라 있는 준칙 식에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 우리 단지 규약이 어느 쪽인지는 관리사무소에 규약 조항을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삿날 전에 관리사무소에 할 말
정산은 전출하는 사람이 요청해야 시작되고, 검침과 계산에 시간이 걸리니 당일 아침에 처음 찾아가면 기다리게 됩니다. 날짜가 잡히면 미리 이렇게 말해 두세요. “○월 ○일 이사 나갑니다. 그날 기준으로 중간정산서와 8월분 고지서 금액을 함께 받고 싶습니다.” 이사가 주말이면 관리사무소가 쉬는 곳이 많으니 정산서를 받을 날과 시각을 따로 정해 둡니다. 승강기 예약이나 차량 자리처럼 같은 전화에서 챙길 다른 것들은 아파트 이사 날짜 잡히면 관리사무소에 알릴 것에 모아 두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수도가 함께 나오는 단지라면 이 정산 한 번으로 끝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관리비에 요금이 포함돼 있으면 관리사무실에 이사일까지의 정산을 의뢰하라고 안내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요금이 따로 나오는 집이라면 같은 안내대로 이삿날 계량기 숫자를 한전(국번 없이 123)에 알리고, 도시가스는 어느 단지든 가스회사에 따로 연락합니다.
다 내고 나서 챙길 셋
- 자동이체 해지. 카드나 계좌로 관리비를 자동 납부했다면 이사 뒤 다음 고지분이 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은 이사 세대가 많아 이중 납부와 오류 출금이 생긴다는 점은 아파트관리신문도 짚었습니다. 카드사·은행에서 해지하고, 관리사무소에도 해지했다고 알려 둡니다.
- 영수증 두 장. 세입자라면 8월분과 중간정산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관리비가 남아 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떼겠다고 할 수 있어서, 다 냈다는 종이가 곧 보증금을 온전히 받는 근거가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 정산하는 김에 납부확인서를 같이 떼고, 받는 요령은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을 보면 됩니다.
들어오는 집이라면
입주하는 날 전기·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나가는 집의 정산이 그 숫자에서 끝나고 내 사용량이 거기서 시작되므로, 첫 고지서가 이상하게 많을 때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고지서 어느 줄이 무엇인지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집을 사서 들어간다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도 잔금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주인에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넘어오고 연체료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파트 관리비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에 판례와 함께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