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날짜 잡히면 관리사무소에 알릴 것

이사할 때 내는 승강기 사용료는 법으로 정한 요금이 아니라 단지마다 정한 이용료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 아파트 1,971단지를 조사했을 때 16%는 무료였고, 사다리차를 쓰면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가 잡히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승강기 예약을 잡으면서 “사다리차를 쓰면 사용료가 달라지나요?”를 같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통화에서 차량 자리와 관리비 정산 날짜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승강기 사용료는 단지가 정한 금액입니다

승강기를 움직이는 전기료와 유지비는 이미 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 때 따로 받는 돈은 그와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이 관리주체에게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열어 둔 자리에서 나옵니다.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는 법이 아니라 각 단지의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큽니다. 같은 서울시 조사에서 평균은 10만4,000원, 가장 비싼 곳은 55만 원이었고, 35%의 단지는 층수·평수·사용 일수·사다리차 여부 같은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받았습니다. 옆 단지 이야기를 듣고 가늠하기보다 우리 단지 기준을 직접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다리차로 짐 대부분을 올린다면 승강기는 사람과 작은 짐만 쓰게 되므로, 감면 기준이 있는 단지에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화 한 통에 물을 네 가지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거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용 승강기는 대개 시간대마다 한 집씩 예약을 받으므로, 같은 동에서 같은 날 이사가 겹치면 먼저 잡은 집이 원하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통화할 때 아래 순서로 물으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1. 승강기: 원하는 날짜와 오전·오후 중 비어 있는 시간, 사용료와 사다리차 감면 여부, 보양재를 관리사무소가 대는지 이삿짐센터가 대야 하는지
  2. 차량 자리: 트럭과 사다리차를 동 앞 어디에 세우는지, 지하주차장 높이 때문에 트럭이 못 들어가는지
  3. 출입: 차단기가 있는 단지라면 이사 차량이 들어오려면 무엇을 알려 둬야 하는지
  4. 관리비: 이삿날 기준으로 정산해 주는지, 정산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삿날 관리사무소에 알릴 네 자리 지도. 단지 출입구, 동 앞 트럭·사다리차 자리, 승강기, 우리 집 순서로 한 번에 알린다

이삿짐센터에 예약한 시간과 관리사무소에 잡은 승강기 시간이 어긋나면 당일에 트럭이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관리사무소 예약이 끝난 뒤에 이삿짐센터에 시간을 확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나가는 집과 들어오는 집은 알릴 것이 다릅니다

한 집이 나가고 다른 집이 들어오는 날이면 두 집이 각각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같은 전화라도 챙길 것이 다릅니다.

항목나가는 집들어오는 집
승강기나가는 시간 예약들어오는 시간 예약
관리비이삿날 기준 정산입주일 알리기
차량등록 차량 말소새로 등록
출입카드·열쇠반납받기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수도 요금이 함께 나오는 단지라면 그 요금도 관리사무소가 이삿날 기준으로 함께 정산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관리비에 요금이 포함돼 있으면 관리사무실에 정산을 의뢰하라고 안내합니다. 도시가스는 예외입니다. 같은 안내에 따라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를 도시가스 회사에 따로 신청하고, 그때 검침으로 요금을 정산합니다. 공과금 가운데 관리사무소 전화로 끝나지 않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집을 팔고 나가는 소유자라면 관리비예치금도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가 예치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고,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관리사무소에서 금액을 확인한 뒤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에게서 정산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세입자는 예치금을 낸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 첫 입주라면

입주가 시작된 신축 단지는 입주지정기간 안에 이사가 몰립니다. 주말 승강기 시간부터 차기 쉬우므로 잔금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예약합니다.

짐을 들이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전점검 때 점검표에 적어 낸 하자는 열쇠를 받는 날까지 고쳐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빈집일 때 보수 여부를 대조하는 편이 쉽습니다. 그 기한과 확인 방법은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적은 하자는 입주 전에 고쳐야 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살면서 새로 발견한 하자는 절차가 다르며, 아파트 하자 접수하는 법과 늦어질 때 가는 곳을 따르면 됩니다.

사용료가 납득되지 않을 때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 몇 조에 근거한 금액인지”를 묻고 그 조항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 열람을 청구하면 응해야 하고, 복사도 본인 비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사용자로서 이 권리가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대로 받는 금액이라면 이번 이사에서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조항 없이 관리사무소가 정한 금액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를 바꾸는 일은 이사하는 한 집이 아니라 관리규약 개정으로 풀 문제라, 이번 이사 날짜를 지키는 것과는 따로 떼어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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