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하수구 냄새가 날 때 없애는 순서

화장실 하수구 냄새는 대부분 배수구 아래에 고여 있어야 할 물이 말랐거나, 그 물을 비켜 가는 틈에서 올라옵니다. 세정제를 붓기 전에 바닥 배수구, 세면대, 변기 밑을 하나씩 막아 보며 냄새가 나오는 곳부터 찾으세요. 바닥 배수구라면 거름망 밑의 둥근 통이 빠져 있지 않은지 먼저 보세요.

냄새가 올라오는 구멍 찾기

화장실에서 하수 냄새가 올라올 수 있는 곳은 바닥 배수구, 세면대 배수구와 넘침 구멍, 변기 바닥 둘레, 세면대 배관이 벽이나 바닥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한꺼번에 청소하면 어디가 문제였는지 모른 채 끝나니, 한 곳씩 막아 보세요.

  1. 주방용 랩이나 비닐을 막아 볼 구멍 하나에 덮고 테두리를 테이프로 붙이세요. 변기 바닥 둘레에는 젖은 수건을 둘러 두면 됩니다.
  2. 반나절에서 하루쯤 그대로 두고 냄새가 줄었는지 맡아 보세요.
  3. 냄새가 그대로면 막은 것을 떼어 다음 자리로 옮기세요. 네 곳을 다 막아도 냄새가 난다면 우리 집 구멍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오는 냄새입니다.

냄새가 심해지는 때도 적어 두세요. 윗집이나 아랫집이 물을 쓸 때마다 우리 집 배수구에서 꿀렁 소리가 나고 냄새가 올라온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리세요(마지막 절).

자리별 원인과 해 볼 일

냄새가 줄어든 자리흔한 원인해 볼 일
바닥 배수구거름망 밑 통이 빠졌거나 고인 물이 마름, 머리카락·비누 찌꺼기통을 제자리에 끼우고 물 한 바가지 붓기, 거름망과 통 닦기
세면대 배수구·넘침 구멍배수관 굽은 곳과 넘침 구멍 안쪽에 쌓인 찌꺼기배수 마개를 빼서 닦고 넘침 구멍 안쪽을 솔로 닦기
세면대 배관이 벽·바닥으로 들어가는 자리배관 둘레 틈이 비어 있음배관 지름에 맞는 고무 마개를 끼우거나 실리콘으로 메우기
변기 바닥 둘레변기와 배관을 잇는 패킹이 낡거나 어긋남설비 업체에 변기를 들어 패킹 교체 맡기기
천장 환풍기다른 집 공기가 배기 통로로 들어옴하수구가 아니라 환기 문제로 다루기

세면대 아래는 평소 들여다보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세면대 밑 주름관이 벽이나 바닥 구멍에 꽂혀만 있고 둘레가 비어 있으면, 그 틈으로 배관 속 공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철물점이나 온라인에서 파는 배관 틈새 마개를 끼우면 대개 바로 줄어듭니다.

변기 둘레를 막았을 때 냄새가 줄었다면 겉의 실리콘만 다시 쏘지 마세요. 냄새가 잠깐 가려질 뿐이고, 안쪽 패킹이 문제라면 변기를 들어야 하므로 업체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환풍기로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경우는 하수구와 관계없으니 관리사무소에 흡연 피해를 알리는 방법을 따르세요.

세정제를 붓기 전에

냄새가 나면 배수구 세정제부터 붓기 쉽지만, 세정제는 찌꺼기가 원인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물이 말랐거나 틈이 비어 있다면 아무리 부어도 냄새는 다시 올라옵니다.

세정제를 쓴다면 여러 제품을 섞지 마세요. 서울시는 락스 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이 든 세정제를 산성 욕실세정제나 식초, 구연산과 함께 쓰면 염소가스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배수구에 다른 제품을 넣을 때는 앞의 것을 물로 충분히 흘려보낸 뒤에 넣고, 문을 열어 두고 환풍기를 켜세요. 벽에 핀 곰팡이까지 락스로 닦으려 한다면 벽에는 락스를 쓰지 않는 이유부터 보세요.

청소를 마치면 빼낸 통을 꼭 제자리에 끼우세요. 통 없이 거름망만 덮어 두면 하수관과 화장실 사이를 막아 줄 물이 없어집니다.

안 쓰는 화장실에서 냄새가 더 심한 이유

배수구 아래 굽은 관이나 통에는 늘 물이 조금 고여 있고, 이 물이 하수관 공기를 막는 마개 역할을 합니다. 안방 욕실처럼 며칠씩 물을 쓰지 않는 곳은 이 물이 증발해 마개가 사라집니다. 오랜만에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확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수구 속 고인 물이 하수 냄새를 막는다. 물이 마르거나 거름망 밑 통이 빠지면 냄새가 그대로 올라온다

쓰지 않는 화장실도 며칠에 한 번은 바닥 배수구와 세면대에 물을 한 바가지씩 흘려 주세요. 여행처럼 오래 집을 비울 때는 배수구를 랩으로 덮어 두면 물이 덜 마릅니다.

관리사무소나 하자 접수로 넘길 때

네 곳을 다 막아도 냄새가 나거나 다른 집이 물을 쓸 때마다 냄새가 올라온다면,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세로 배관이나 그 배관의 공기 통로 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벽 속 배관이라 세대에서 손댈 수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알리세요. 냄새가 나는 자리, 막아 본 결과, 냄새가 심해지는 시간대를 함께 말하세요. 점검할 곳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냄새를 넘어 물까지 배수구로 올라온다면 역류했을 때 바로 할 일을 따르세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면 하자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보세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배관이 지나는 구멍 둘레를 밀실하게 채우지 않아 “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27조도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불량을 시공하자로 봅니다. 세면대 배관 틈이나 변기 연결부가 원인으로 보이면 직접 고치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고 하자 접수 순서대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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