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청소 비용, 같은 집인데 견적이 다른 이유

전용 84㎡ 집을 ’25평’으로 견적 받았다가 청소 당일 ’34평’이라며 돈을 더 내라는 말을 듣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입주청소 비용은 대개 평수에 단가를 곱해 나오니, 견적을 받을 때 전용면적 ㎡와 방·욕실 수, 발코니 확장 여부를 함께 알리고 추가요금이 붙는 조건을 견적서에 적어 두세요. 잔금은 다 둘러본 뒤에 보내세요.

견적을 바꾸는 네 가지

입주청소 업체는 “평당 얼마”로 견적을 내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아래 네 가지가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지니, 견적을 받을 때 미리 알려 주세요.

  • 면적: 업체가 말하는 평수가 어느 면적 기준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구조: 방과 욕실 개수, 발코니 확장 여부, 붙박이장·팬트리처럼 안쪽까지 닦아야 하는 수납공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확장형이면 원래 발코니였던 바닥까지 닦으므로 실제로 청소하는 면적이 전용면적보다 넓습니다.
  • 상태: 신축은 공사 분진과 보호 비닐, 스티커 자국이 많고, 사람이 살던 집은 주방 기름때·욕실 물때·담배 찌든 때·곰팡이가 문제입니다. 업체가 당일 추가요금 사유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오염 상태입니다.
  • 옵션: 줄눈 시공, 새집증후군 시공, 바깥 창 청소, 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 내부 청소는 기본 청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청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목록으로 받아 두세요.

살던 집 벽이나 베란다에 곰팡이가 이미 번져 있다면 청소만으로는 다시 필 수 있습니다. 업체를 부르기 전에 곰팡이가 다시 피는 원인부터 확인해 보세요.

’25평’과 ’34평’, 같은 집인데 왜 다를까

아파트 평수는 보통 두 기준으로 말합니다.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잰 전용면적과, 여기에 계단·복도·승강기 같은 공용 공간 몫을 더한 공급면적입니다. 1평은 약 3.3㎡라서 전용 84㎡는 약 25평이고, 이 집의 공급면적은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10㎡ 남짓이라 흔히 ’34평’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8월 경기도 김포에서는 25평 기준 41만 원에 계약했는데 현장에서 34평이라며 9만 원을 더 요구하면서 시작된 입주청소 다툼이 경찰 출동과 맞고소로까지 번졌습니다. 서로 다른 면적을 말하고 있었다면 양쪽 모두 자기 견적이 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용 84㎡는 약 25평, 공급면적 약 112㎡는 34평으로 불린다. 확장한 발코니는 두 면적에 안 들지만 청소하는 바닥이다

이런 다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낸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0.5%(244건)가 추가 비용 요구였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를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한 경우였고, 소비자가 거절하면 청소도 하지 않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평수 숫자 하나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보내 보세요.

전용 84㎡(공급 약 112㎡), 방 3개·욕실 2개, 거실과 작은방 발코니 확장, 신축 입주 전 청소입니다. 이 조건으로 현장에서 더 붙는 돈이 없는 최종 금액과, 추가요금이 붙는 경우를 견적서에 적어 주세요.

우리 집 전용면적은 분양계약서나 매매·임대차 계약서, 정부24에서 볼 수 있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나옵니다. 소비자원은 비대면 계약보다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신축이라 입주 전에 업체가 집을 볼 수 없다면 사전점검 날 방마다 찍어 둔 사진을 보내 오염 정도를 미리 보여 주세요.

잔금 보내기 전에 둘러볼 곳

소비자원은 작업이 끝나면 잔금을 주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두라고 당부합니다. 청소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한 뒤 잔금을 보내세요.

  • 창틀 레일과 물빠짐 구멍: 분진이 레일 끝의 작은 구멍을 막으면 비 오는 날 창가로 물이 넘치는 원인이 됩니다. 구멍까지 뚫려 있는지 보세요.
  • 욕실: 배수구 안쪽 머리카락과 분진, 실리콘과 타일 줄눈 사이 물때를 확인하세요.
  • 주방: 후드 필터와 상부장 안쪽 선반은 겉에서 잘 안 보여 청소에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 수납장 안: 붙박이장·신발장·팬트리 선반을 손으로 한 번 쓸어 보세요.
  • 높은 곳과 낮은 곳: 방문 위 틀, 몰딩, 바닥 걸레받이에 먼지가 남았는지 보세요.
  • 신축이면 하자 표시: 사전점검 때 붙인 하자 표시 스티커를 청소하면서 떼어 버리면 보수가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청소 전에 업체에 떼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보수는 하자 접수 기한에 맞춰 따로 챙기세요.

빠진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해 달라고 하세요. 업체마다 내세우는 ‘A/S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체의 약속이니, 기간과 범위를 견적서나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에 없던 추가요금이나 계약금 환불 거절로 다투게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견적서와 문자, 전후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청소하는 날에는 업체가 장비를 들이고 승강기를 씁니다. 단지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하는 곳도 있으니, 이사 날짜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알릴 것에 청소 날짜도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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