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짐을 쌓아 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이고,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부터 3차 이상 300만 원까지입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방서라서, 안내문이 몇 번 붙어도 그대로라면 사진을 찍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복도와 계단은 법에서 피난시설입니다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에 갖출 피난시설로 “복도, 계단, 출입구”가 먼저 나옵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고 소방관이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지켜야 하는 사람은 “관계인”인데, 소방기본법 제2조를 보면 소유자·관리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관계인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내놓은 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한도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 원이고, 횟수별 금액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에 나와 있습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100만 원 |
| 2차 | 200만 원 |
| 3차 이상 | 300만 원 |
관리사무소가 허락했다고 괜찮아지지도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용부분에 물건을 쌓으려면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도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1호가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는 근거입니다.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과 못 하는 일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 세대를 찾아가 치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아시아경제가 2024년 8월에 취재한 한 관리사무소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강제하기도 어렵고 참 난처하다”고 답했습니다. 치우라고 명령하는 권한은 소방시설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몇 번 안내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소방서도 사정을 빨리 파악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안내문을 붙인 날짜와 짐을 둔 세대에 연락한 날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답답하다고 짐을 직접 치우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오히려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복도에서 생기는 다툼이라도 담배 연기는 신고하는 곳이 다릅니다. 짐은 소방서지만 복도·계단 흡연 과태료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을 때 보건소가 매깁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는 순서
소방시설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전에 아래를 준비하세요. 짐은 잠깐 치웠다가 다시 내놓기 쉬워서, 날짜가 다른 사진이 있어야 계속 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사진: 같은 자리를 며칠 간격으로 두세 번, 계단 문이나 소화전함까지 함께 나오게
- 위치: 단지 이름, 동, 층, 짐이 있는 자리
- 경과: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붙인 날짜와 그 뒤로도 그대로였다는 사실

접수 방법은 소방서마다 조금씩 달라서,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 어디로 사진을 보내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내용을 확인해 처리하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처리한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으니 연락받을 번호를 꼭 남기세요.
신고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소방 관계자는 “현지 지도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편이지만 지도를 여러 번 받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 뒤에 짐이 다시 쌓이면 그때 다시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금은 제55조 제4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마다 대상 건물과 금액이 달라 아파트가 빠진 곳도 있으니, 포상금이 궁금하면 신고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자전거·유모차처럼 날마다 쓰는 물건은
소방시설법 제16조에는 자전거나 유모차를 따로 빼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말이 있어, 통로를 실제로 막는지는 소방서가 현장에서 봅니다. 날마다 쓰는 물건이라도 계단 문 앞이나 소화전함 앞을 막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짐을 치워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단지에 자전거 보관대나 창고가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과태료는 지도를 여러 번 받은 뒤에 나오는 일이 많아서, 안내문을 받은 때 옮겨 두면 다툼이 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