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도 한전 복지할인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깎이지 않고 신청한 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셋 이상이나 5인 이상 가구, 아기가 있는 집, 수급자 가구라면 이번 달 안에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동·호수를 말하고 신청하세요.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과 금액은 정부24 안내(2026년 8월 수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도 이 표를 그대로 보면 됩니다.
| 대상 | 할인 | 월 한도 |
|---|---|---|
| 자녀 3명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 출산 가구 | 요금의 30% | 1만 6천 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심한 장애인, 유공자 1~3급 상이자 등 | 정액 | 1만 6천 원(여름철 2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정액 | 1만 원(여름철 1만 2천 원) |
| 차상위계층 | 정액 | 8천 원(여름철 1만 원) |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 요금의 30% | 안내에 한도 없음 |
30% 할인은 세대 전기요금이 5만 3천 원쯤 되면 한도에 닿습니다. 전기요금이 4만 원이면 1만 2천 원, 6만 원이면 1만 6천 원이 깎입니다. 매달 한도까지 깎이는 집이라면 1년에 19만 2천 원입니다. 이번 달 요금은 고지서 사용량과 단지 계약 방식을 보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안 된 아기가 한 명 이상 있는 집입니다. 자녀 수와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건 두 개에 함께 걸리는 집은 금액이 합쳐지는지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 정책브리핑도 다른 할인과 중복되는지는 한전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한전 고지서가 없는 집이 신청하는 곳
아파트는 세대가 아니라 단지 단위로 한전과 계약한 곳이 많아서 집으로 한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은 됩니다. 한전 신청 화면에는 “전기요금이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 거주 고객의 경우 반드시 동·호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23(휴대폰은 지역번호를 붙여 123)이 가장 빠릅니다. 수급자·장애인·유공자·차상위 자격은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전ON: 복지할인 신청 화면에서 고객번호를 넣으세요. 번호를 모르면 ‘내 고객번호 찾기’를 쓰거나 관리사무소에 단지 고객번호를 물어보세요.
- 방문: 주민센터나 한전 사업소에서도 받습니다.
- 관리사무소: 2020년 한전 안내에는 관리비로 합산 청구되는 집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정부24 안내에는 이 경로가 없으니 우리 단지가 대신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123에 전화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파트 ○동 ○호에 삽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데 다자녀 가구로 복지할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지 고객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번 달 요금부터 적용되는지 알려 주세요.
미루면 안 되는 이유는 적용 시점입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에 따라 할인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이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깎아 준다는 안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다음 고지서의 전기 항목에서 금액이 줄었는지 보세요. 할인 금액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안 보이면 관리사무소에 우리 집 할인이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관리비에 붙는 TV 수신료도 면제 대상인데, 이것도 신청해야 빠집니다.
이사 나갈 때와 새집에 들어갈 때
할인은 이사한 집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칙에 따라 이사·사망·수급 해지 같은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 할인이 빠집니다. 정책브리핑도 주소를 옮기면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새집 동·호수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도 123에 확인하세요.
이사 갈 때도 챙길 일이 있습니다. 한전 신청 화면에는 이사나 수급 해지를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할인받으면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더 낸다는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삿날 관리비를 정산할 때 한전에도 함께 알리세요.
이사하지 않아도 할인이 끝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는 아기가 자라면 조건에서 벗어나고, 자녀나 가족이 주소를 옮겨 주민등록표의 인원이 줄어도 3자녀·5인 이상 기준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