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인데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비용이 붙는 이유

1층 관리비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비용은 승강기유지비, 공동전기료 안의 승강기 전기료, 장기수선충당금 세 가지입니다. 앞의 둘은 단지 관리규약에 저층 감면 조항이 있으면 빠지지만, 엘리베이터 교체비가 쌓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1층도 면적만큼 냅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교체비를 빼 달라”가 아니라 “규약에 저층 감면 조항이 있나요?”를 물어보세요.

고지서에서 엘리베이터 비용이 붙는 세 곳

고지서에 ‘엘리베이터’라는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강기에 드는 돈은 성격에 따라 세 항목으로 나뉘어 청구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와 별표 2).

  • 승강기유지비: 관리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점검 용역비와 부품·자재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공동전기료: 별표 2에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전기값은 승강기유지비가 아니라 공동전기료에 섞여 나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와 따로 걷는 돈입니다. 15년쯤 지나 엘리베이터 기계장치를 통째로 바꿀 비용이 여기에 쌓입니다.

그래서 “1층은 엘리베이터 비용을 안 낸다”는 단지라도 실제로 빠지는 것은 앞의 두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의 뜻은 관리비 고지서 항목 설명과 함께 놓고 대조해 보세요.

1층 고지서의 엘리베이터 비용 세 겹: 승강기유지비와 공동전기료 속 승강기 전기료는 관리규약으로 줄일 수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줄일 수 없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데 교체비는 왜 내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가 무엇을 얼마나 쓰는지가 아니라 집 면적으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계산식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고, 층수나 사용 여부를 넣을 칸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으로 1층만 승강기 비용을 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제처가 이미 답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법령해석 24-0319는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는 동의 소유자도 “승강기 교체·보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놀이터를 안 쓰는 세대나 자전거가 없는 세대까지 따로 계산하기 어려워 면적 하나로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도 빼 주지 않는데, 엘리베이터가 서는 동의 1층이 빠지기는 더 어렵습니다.

교체 시기가 다가와 단지가 충당금 요율을 올리면 1층 고지서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실제로 ‘2층 이하 세대는 공용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단지에서도 교체용 충당금 인상분은 1층에 똑같이 부과된 사례가 한국아파트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요율이 정해지는 방식은 장기수선충당금 월 납부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1층이라면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살면서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비·전기료 감면은 관리규약 별표에서

승강기유지비와 전기료를 세대마다 어떻게 나눌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고 단지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층 세대를 빼 주거나 깎아 주는 단지도 있고, 모든 세대에 똑같이 받는 단지도 있습니다.

감면 조항은 대개 관리규약 본문이 아니라 뒤쪽의 관리비 부과 기준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규약 열람을 청구하면 보여 줘야 하니(시행령 제20조 제6항),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관리규약의 관리비 부과 기준에 1·2층 세대 승강기유지비나 승강기 전기료 감면 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저희 집 고지서에 적용됐는지, 몇 퍼센트인지 알려 주세요.”

조항이 있는데 고지서에 반영이 안 됐다면 관리사무소가 잘못 부과한 것이니 지난달 것까지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항목별 산출 내역이 더 필요하면 관리비 장부 열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아예 없다면 규약을 고쳐야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한 뒤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시행령 제20조 제5항·제3조). 1·2층은 단지 전체에서 소수라 혼자 서명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라인의 저층 세대와 함께 동대표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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