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늘어난 수도요금 감면받는 조건

서울에서는 벽이나 바닥 속 배관이 새서 더 나온 수도요금 가운데 상수도요금은 누수량의 절반, 하수도요금은 누수량 전부를 깎아 줍니다. 변기에서 샌 물은 빠지고,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리 기사가 배관을 드러내면 그 장면부터 사진으로 남기세요.

감면되는 누수, 안 되는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감면 안내는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을 감면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벽 속이나 바닥 밑, 땅속처럼 사는 사람이 보고 막을 수 없는 곳에서 샌 물만 감면합니다. 싱크대 아래나 세탁기 호스처럼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지하 및 벽체 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변기는 서울에서 상수도요금도 하수도요금도 깎아 주지 않습니다. 하수도요금만 깎아 주던 제도도 2023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물을 내린 뒤에도 물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감면을 기다리지 말고 부품부터 바꾸세요.

서울 기준 누수 요금 감면 자리 지도: 벽 속과 바닥 밑 배관은 감면되고 변기, 싱크대 아래, 세탁기 호스처럼 드러난 곳은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도 뼈대는 비슷하지만 범위는 조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용인시는 변기·수도꼭지·보일러 배관·물탱크 자동개폐장치와 함께 지하실 안 배관도 제외하고, 고양시는 건물 안 벽이나 바닥에 묻힌 낡은 배관을 고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서울이 아니라면 관할 수도사업소 누리집의 누수 감면 안내를 먼저 찾아보세요.

깎이는 금액은 누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서울은 누수량을 “검침량에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값”으로 봅니다. 이 양에 요금 종류별로 아래 비율을 곱한 만큼 덜 냅니다.

요금감면되는 양
상수도요금누수량의 절반
물이용부담금누수량의 절반
하수도요금누수량 전부

예를 들어 직전 4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2㎥를 쓰던 집에서 누수가 난 달에 40㎥가 나왔다면 누수량은 28㎥입니다.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14㎥만큼, 하수도요금은 28㎥만큼 줄어듭니다. 남은 14㎥만큼의 상수도요금은 그대로 냅니다.

감면을 받고도 한 번에 내기 버거운 금액이라면 나눠 낼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8조 제3항에 따라 누수로 요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면 신청 창구부터

아파트 수도요금은 대개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와서 어디에 감면을 신청해야 할지부터 헷갈립니다. 답은 우리 집 계량기를 누가 검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9조 제1항을 보면 세대 계량기는 시 소유가 원칙이지만, 관리주체가 세대 계량기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 계량기는 사용자 소유가 됩니다.

  • 수도사업소가 세대 계량기를 검침하는 단지: 수도사업소에 우리 집 사용량 기록이 남아 있으니, 세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물어보세요.
  • 관리사무소가 세대 계량기를 검침하는 단지: 수도사업소는 단지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요금을 매기고, 세대별로 나누는 일은 관리사무소가 합니다. 이때는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민원 게시판에는 변기 누수로 58톤이 나온 아파트 주민이 상담 전화에서 “아파트라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가, 뒤에 관리실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단지 계량기가 어떤 방식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동 ○○호입니다. 벽 속 배관이 새서 고쳤는데요, 우리 단지 세대 계량기는 수도사업소가 검침하나요, 관리사무소가 검침하나요? 누수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 내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샌 물이 아랫집 천장까지 번졌다면 요금 감면과 별개로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달라집니다.

90일 안에 낼 서류와 사진

서울은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에 수리영수증과 누수 전후 사진을 붙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직접 가서 내거나 온라인으로 냅니다. 기한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수리를 미뤄 고지서가 두세 번 더 나오더라도 기한은 첫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나가니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수리 중 사진: 벽이나 바닥을 뜯어 새는 배관이 드러난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고양시는 공사 중 배관 사진을 반드시 내라고 안내합니다.
  • 수리 전후 사진: 새던 자리와 고친 뒤 모습을 같은 각도로 찍어 두세요.
  • 영수증과 공사확인서: 간이영수증이라도 업체 이름과 공사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는 수리업체가 쓴 공사확인서를 따로 받습니다.
  •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 아파트라면 그달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사용량이 늘기 전 몇 달 치 고지서도 함께 챙기세요.

배관이 드러난 사진이 없으면 감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변기 쪽 배관을 직접 고친 주민은 그 사진이 없어 하수도요금만 감면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민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사용량이 왜 늘었는지 아직 모르겠다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계량기로 누수를 확인하는 순서대로 먼저 살펴보세요.

서울에서 스마트검침으로 바뀐 세대는 샌 물이 고지서에 찍히기 전에 알 수도 있습니다. 누수바로알리미는 매시간 모이는 사용량을 보고 사흘 내내 ‘0’인 시간이 한 번도 없으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신청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의 ‘옥내누수문자알림’ 메뉴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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