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는 곳과 과태료 금액

아파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입니다. 봉지째 버리면 20만 원, 담배꽁초는 5만 원으로 시행령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 버린 사람의 집과 날짜·장소를 적어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버린 방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수거를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시·군·구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리수거장 옆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를 두고 가는 것, 스티커 없이 소파를 내놓는 것, 화단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안에서 구청장(시장·군수)이 매기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에 버린 방법별로 적혀 있습니다.

버린 방법과태료
담배꽁초·휴지처럼 들고 있던 것5만 원
비닐봉지·보자기에 담아서20만 원
차·손수레로 실어 와서50만 원
사업하면서 나온 쓰레기(공사 자재 등)1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1차 금액

이 금액은 두 번째, 세 번째 걸려도 오르지 않습니다. 별표 8에 1차·2차·3차 이상 금액이 모두 같게 적혀 있습니다. 집 안 공사를 맡은 업체가 철거 자재를 단지 안에 쌓아 두고 갔다면 마지막 줄이 적용됩니다. 어느 집 공사였는지는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인테리어 공사 신고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청에 신고할지, 112에 신고할지

같은 쓰레기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처벌받고, 시행령 별표에 따라 경찰이 매기는 범칙금은 쓰레기 5만 원, 담배꽁초·껌·휴지 3만 원입니다. 봉지째 버린 쓰레기라면 구청 과태료(20만 원)가 경찰 범칙금보다 네 배 무겁습니다.

분리수거장 옆에 봉지째 버린 쓰레기는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20만 원, 112에 신고하면 경찰 범칙금 5만 원이다. 구청 과태료가 나오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구도 있다

구청에 신고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적으세요. 구로구 무단투기 단속 안내도 버린 사람의 이름·주소와 위반 내용을 적어 전화·방문·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단지 이웃이라면 주소는 동·호수입니다.

  1. 누가: 버린 사람의 동·호수, 알면 이름
  2. 언제·어디에: 날짜와 시각, “○동 분리수거장 옆”처럼 장소
  3. 무엇을 어떻게: 일반 비닐봉지 두 개, 스티커 없는 의자처럼 버린 물건과 방법, 찍어 둔 사진

구청이 과태료를 매기면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구마다 조례로 정합니다. 구로구 안내에는 비닐봉지 투기 신고에 3만 원, 담배꽁초 신고에 5천 원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우리 구 청소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누가 버렸는지 모를 때

분리수거장 CCTV를 돌려 보면 될 것 같지만, 영상에 내가 찍히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그 영상을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만 찍힌 영상은 남의 개인정보라 입주민이 볼 수 있는 CCTV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같은 시간대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부탁한 뒤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수사를 위해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 쌓이는 쓰레기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 두는 편이 빠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동 분리수거장 옆에 일반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가 이번 주에만 세 번 버려졌습니다. 해당 자리에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문을 붙여 주시고, 이번 주 영상은 경찰 요청이 있을 때까지 지우지 말아 주세요.

복도나 계단에 쌓인 짐은 쓰레기와 다릅니다. 피난을 막는 물건이라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계단에서 피운 담배 연기는 금연아파트인지부터 확인해야 신고처가 정해집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이것도 알아 두세요. 위반한 것을 바로 고쳤거나 사소한 실수였다고 인정되면 구청은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절반까지 깎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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