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단지 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은 큰길과 똑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통 도로에서 한 운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음주운전은 예외입니다.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자리만 옮겼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아래 표대로 처벌받습니다.
| 적발됐을 때 | 처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심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차장인데 무슨 측정이냐”며 경찰의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제44조 역시 도로 외의 곳에 적용되므로 단지 안에서도 측정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0.2% 미만으로 걸렸을 때보다 무거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측정을 피하려고 차에서 내린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같은 벌칙을 받게 됐습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왜 안 될 수 있을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는 제93조인데, 제2조 제26호의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목록에는 이 조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할 수 있지만 면허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판결문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3두9359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아파트 단지 길은 모두 도로가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는 단지 길이 도로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단지 길이 도로로 인정되면 큰길과 똑같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우리 단지 길이 ‘도로’인지 보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 도로가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출입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차단기: 등록 차량만 열리는지, 낮에는 열어 두는지
- 외부 차: 택배·배달 차나 지나가는 차가 경비 확인 없이 드나드는지
- 운전한 자리: 단지 안 주차 구획인지, 상가나 이웃 단지로 이어지는 통행로인지

도로인지 여부는 경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차단기가 있어도 외부 차가 늘 드나들었다면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 사고까지 났다면 단지 길이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 처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술 마신 이웃이 차를 빼려 할 때
단지 안이라도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제44조 제2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호흡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차가 서 있는 동·주차 구역을 알려 주면 경찰이 찾기 쉽습니다.
차를 빼다 옆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들어가 버렸다면 단지 안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차주라면 단지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부탁하고 문콕 가해 차량을 찾는 순서대로 접수하세요.
신고할 때는 술 냄새를 맡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시각을 같이 말하세요.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할 때 경찰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