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차부터 붙는 아파트 주차비는 법으로 정한 요금이 아니라 우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이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금액이 다르고, 정한 절차를 거치면 입주민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차비 금액을 정하는 곳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는데, 입주민 차의 주차비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과 “주차장 … 유지ㆍ운영 기준”을 의결합니다. 의결은 동대표 정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보통 관리규약에 직접 적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든 ‘주차장 운영규정’ 같은 하위 규정에 둡니다. 주차장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에서 정한 공용부분, 즉 입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곳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 제108조에 따라 규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금액을 정하거나 깎아 줄 수 없습니다. 차단기 설치나 외부 차량 주차료도 같은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할 수 없습니다.
2대째와 3대째 요금 차이가 큰 단지
서울시가 2019년 아파트 1,851개 단지의 주차료를 조사한 결과, 세대당 1대를 무료로 두는 단지가 97% 이상이었습니다(서울시 주택분야 누리집). 돈을 받는 방식은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 1대부터 4대까지 모두 요금을 받는 단지
- 1대는 무료, 2대부터 받는 단지
- 2대까지 무료, 3대부터 받는 단지
- 3대까지 무료, 4대부터 받는 단지
같은 조사에서 777개 단지(42%)는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뒀습니다. 같은 2대째라도 사는 평형에 따라 무료이거나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3대째부터 요금을 크게 올리는 단지도 있습니다. 2021년 언론에 소개된 한 단지는 2대째 월 1만 원, 3대째 월 20만 원을 받기로 의결했습니다. 옆 단지 요금을 보고 우리 단지도 같겠거니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차량 등록 전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네 가지
이사 오는 집이라면 계약 전에, 이미 사는 집이라면 차를 한 대 더 들이기 전에 아래를 물어보세요. 차량 등록은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일과 함께 처리하세요.
| 물어볼 것 | 왜 묻는지 |
|---|---|
| 세대당 몇 대까지 등록되나요? | 등록 대수를 제한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
| 2대째, 3대째 요금이 각각 얼마인가요? | 대수가 늘수록 요금이 크게 뛰는 단지가 있습니다 |
| 부모님 차나 회사 차도 우리 집 차로 등록되나요? | 명의 요건은 단지 규정마다 다릅니다 |
| 요금이 적힌 규정을 볼 수 있나요? | 관리규약 본문인지 하위 규정인지에 따라 바꾸는 절차가 다릅니다 |
규정을 보여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을 보관하다가 입주민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요금을 바꾸려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금액이 하위 규정에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 바꿉니다. 사는 동의 동대표에게 “주차장 운영규정의 대수별 요금을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려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관리규약 본문에 적혀 있으면 절차가 더 깁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내거나, 입주민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입주민 전체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바뀝니다(시행령 제3조·제20조 제5항). 개정안은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요약서를 세대마다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도 규약 개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입주자등’에는 집주인인 입주자와 세 들어 사는 사용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찬성할 때도 입주자등을 기준으로 셉니다.
걷은 주차비는 어디에 쓰이나
관리비와 함께 걷은 돈은 장부에 남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명세와 잡수입(“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자료에서 주차비가 어느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으면 관리비 장부를 열람해 확인하세요.
투표로 정해진 요금은 반대한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은 나중에 그 집을 사거나 빌려 들어온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서, 이사 온 뒤에 “몰랐다”고 해도 요금은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