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 외풍이 심할 때 확인할 곳과 단열 방법

창문 외풍은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창짝과 창틀 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뽁뽁이를 붙이기 전에 잠금장치를 끝까지 걸고 바람이 드는 틈부터 찾아 막아야 합니다. 입주한 지 3년이 안 된 아파트에서 창이 꽉 닫히지 않아 바람이 들면 하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로 들어올까

아파트 창에서 바람이 새는 자리는 대개 네 곳입니다.

  • 두 창짝이 겹치는 세로 틈: 옆으로 밀어 여는 창의 가운데, 창짝 두 개가 엇갈려 만나는 자리입니다. 잠금장치가 덜 걸리면 이 틈이 벌어집니다.
  • 창짝의 위아래 끝: 창짝 테두리에 붙은 털(모헤어)과 고무 패킹이 창틀에 닿아 바람을 막습니다. 오래되면 털이 눕거나 빠져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 창틀과 벽이 만나는 테두리: 창틀 둘레를 메운 실리콘이 갈라지거나 들뜨면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 외벽 쪽 콘센트와 배관 구멍: 바깥 벽에 달린 콘센트나 에어컨 배관이 지나는 구멍 둘레가 비어 있으면 창과 상관없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찾을 때는 바람이 부는 날 저녁에 창을 모두 닫고, 휴지 한 장을 길게 찢어 틈 가까이에 천천히 대 보세요. 휴지 끝이 집 안쪽으로 흔들리는 자리가 바람이 드는 곳입니다. 찾은 자리마다 마스킹테이프로 표시해 두면 나중에 무엇을 사야 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창문을 정면에서 본 그림. 외풍은 두 창짝이 겹치는 세로 틈, 창짝 위아래 끝의 털, 창틀과 벽 사이 실리콘, 외벽 콘센트로 들어오고, 창틀 아래 물빠짐 구멍은 막지 않는다

창이 닫혀 있는데도 바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잠금장치를 보세요. 미서기창 가운데에 달린 반달 모양 잠금장치(크리센트)는 창을 잠그는 것과 함께 두 창짝을 서로 끌어당겨 겹치는 틈을 좁힙니다. 창을 닫기만 하고 잠그지 않았거나 손잡이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만큼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잠갔는데도 창짝을 손으로 밀면 덜컹거리거나 창짝 위아래 틈이 한쪽만 넓다면 창짝이 처진 경우가 많습니다. 창짝 아래 바퀴(롤러) 높이를 다시 맞춰야 하는데, 창짝을 들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창호 업체에 맡기세요.

창짝 테두리의 털이 눕거나 군데군데 빠졌다면 털만 새로 붙여도 됩니다. 폭과 높이가 제품마다 다르니 떼어 낸 털 한 조각을 들고 철물점에 가거나, 자로 잰 치수로 주문하세요.

바람을 막겠다고 창틀 바깥 아래쪽의 작은 구멍을 실리콘이나 테이프로 막지는 마세요. 그 구멍은 레일에 들어온 빗물을 내보내는 물빠짐 구멍이라, 막히면 비 오는 날 레일에 물이 고여 집 안으로 넘칩니다.

문풍지와 뽁뽁이, 붙일 자리가 다릅니다

문풍지는 틈을 막고, 에어캡(뽁뽁이)은 유리에서 전해지는 찬 기운을 줄입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창틀과 창짝, 문틀과 문짝 사이 틈은 외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문풍지로 막으라고 합니다. 유리에 에어캡만 붙이고 틈을 그대로 두면 바람은 계속 들어옵니다.

  • 문풍지를 붙일 곳: 두 창짝이 겹치는 세로 틈, 창짝이 창틀 양 끝에 닿는 자리, 휴지가 흔들린 창틀 테두리
  • 붙이지 않을 곳: 창짝이 굴러가는 레일 바닥(창이 끝까지 안 닫히고 물길을 막습니다), 물빠짐 구멍
  • 에어캡을 붙일 곳: 유리 면. 분무기로 유리에 물을 뿌린 뒤 대고 누르면 테이프 없이 붙습니다.

틈을 다 막으면 집 안 습기가 빠져나갈 길도 함께 줄어듭니다. 외풍을 막은 해에 유리와 창 모서리에 물이 더 맺힌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20℃, 습도는 40~50%가 적당하고,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물이 맺히기 시작했다면 결로를 줄이는 환기와 제습도 함께 챙기세요.

틈을 막아 방이 덜 식으면 난방 온도를 낮추는 설정도 해 볼 만합니다.

입주 3년 안이면 하자로 접수할 수 있는 것

세대 안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을 인도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2조를 보면 창호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시공하자로 봅니다.

  1. 창호의 틀과 짝이 수직·수평이 맞지 않거나 닫힘 상태가 불량해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제1항)
  2. 문턱이 없는 침실 여닫이문 아래 틈이 지나치게 넓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달지 않은 경우(제3항)
  3. 잠금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제4항)

제1항에는 ‘현저히’라는 말이 붙어 있어, 조금 서늘한 정도로는 하자인지를 두고 시공사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끝까지 건 상태에서 휴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창짝 위아래 틈을 자를 대고 찍어 두세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권리가 남으니 하자 접수 순서대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접수하세요.

세입자라면 누가 고칠까

세를 사는 집이라면 고장의 크기에 따라 누가 고칠지가 갈립니다. 집주인은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까지 고쳐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바람이 드는 원인대개 고치는 사람이렇게 하세요
잠금장치를 덜 걸었음세입자창마다 끝까지 잠그기
틈에 문풍지가 필요함, 털이 조금 눕음세입자문풍지·털을 사서 붙이기
창짝 처짐, 잠금장치 고장집주인사진·영상을 문자로 보내 수리 요청
창틀 둘레 실리콘이 갈라짐집주인갈라진 자리를 찍어 함께 보내기

입주 3년 안의 신축이라면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집주인 이름으로 하자 접수를 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세요. 세입자는 하자보수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접수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로 고쳐 주는지 묻는 경우도 많지만, 세대 창은 대개 각 세대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단지 관리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세대의 비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마다 잠금장치를 끝까지 걸고, 휴지 한 장으로 바람이 드는 자리를 찾아 표시해 두세요. 자리를 알고 나면 문풍지 한 줄로 끝날지, 업체나 집주인을 불러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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