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기는 궁금증
관리비부터 하자·주차·이사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한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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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탕비는 무엇이고 온수 1톤에 얼마일까
급탕비는 샤워·설거지·세탁에 쓴 온수의 물값과 그 물을 데운 값을 합친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급탕비를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라고 적어 둔 그대로입니다. 방을 데우는 난방과는 따로 계산되므로 보일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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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날짜 잡히면 관리사무소에 알릴 것
이사할 때 내는 승강기 사용료는 법으로 정한 요금이 아니라 단지마다 정한 이용료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 아파트 1,971단지를 조사했을 때 16%는 무료였고, 사다리차를 쓰면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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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차가 안 밀리는 이유
앞을 막은 이중주차 차를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차주가 기어를 P에 둔 것이거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시동을 끄는 순간 스스로 걸린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풀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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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킹을 다시 해도 베란다 창틀로 빗물이 샌다면
베란다 창틀 아래로 빗물이 들어올 때 실리콘보다 먼저 볼 곳은 창틀 바닥에 뚫린 물빠짐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밖에서 막고 레일에 물을 채워 두면, 바깥 코킹이 문제인지 창틀 안쪽에 물길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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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전에 해야 할 일
층간소음 신고는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 소리가 어느 집에서 언제 나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소리 나는 집을 모르면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같은 두 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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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적은 하자는 입주 전에 고쳐야 합니다
사전점검에서 점검표에 적어 낸 하자는 입주한 뒤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전에 보수가 끝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안은 열쇠를 받는 날까지, 공용부분과 안전에 걸리는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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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무단주차한 외부 차량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외부 차량이 우리 단지 빈자리에 댔다면 구청도 경찰도 과태료를 매기지 못합니다. 단지 안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는 다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지자체가 과태료를 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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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접수하는 법과 늦어질 때 가는 곳
하자 접수는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으면 시공사로, 기간이 지났으면 세대 안은 본인이,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기간의 뜻입니다. 하자가 기간 안에 생겼더라도 청구까지 기간 안에 해야 권리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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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CCTV, 입주민이 직접 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내 모습이나 우리 아이가 찍혀 있다면 경찰 없이 신청해 10일 안에 보고 사본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만 찍힌 장면이라면 남의 영상이라 경찰 신고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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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누수는 윗집과 아랫집 중 누가 책임질까?
천장 누수의 배상 책임은 물이 새어 나온 자리가 정합니다. 윗집 세대 안의 배관이나 방수층이면 윗집이,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배관이나 외벽·옥상이면 입주자대표회의 쪽이 물어 줍니다. 윗집이 세입자라면 세입자에게 잘못이 없는…